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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

 

 

재난관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

장학금 지급규정

 

 

 

 

2018.09

 

 

제 1 장  총   칙

 

제 1 조(목적)

 이 규정은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 2 조(적용범위)

 장학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사업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고,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 

제 3 조(지급대상)

 본 사업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(신입생, 재학생 포함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.  

   1. 사업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

   2. 해당 학기의 본 사업 인증필수교과목 중 최소 1과목 이상을 이수하고, 사업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초청강연 등의 프로그램에 최소 2회 이상 참여한 자(단, 사업시작년도 첫 학기는 교육프로그램에 최소 2회 이상 참여한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우선 지급한다.)

   3. 신입생의 경우 인증필수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자

   4. 본 사업에서 주관하는 실무중심교욱, 현장견학 및 실습, 전문가 초청강연,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자 

   5.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
   6.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

 

제 2 장  장학위원회

 

제 4 조(구성)

 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한 사항의 심의기관으로 장학위원회(사업추진위원회)를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  1. 위원장 : 본 사업 총괄책임자

   2. 위윈 : 사업 참여 위원

제 5 조(기능)

 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   1. 장학금에 관한 기본정책

   2. 장학금의 종류, 지급 인원 및 지급 사항

 3. 장학금에 관계되는 본 사업 총괄책임자가 의뢰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

 

제 3 장 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

 

제6 조(사무)

 장학금의 지급사무는 본 사업 행정실에서 관장한다. 단, 자금의 관리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.

제 7 조(지급)

 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   1. 장학금 수혜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

   2.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급

   3. 신입생의 경우 수강신청 및 참여확약서를 받은 후 지급

   4. 모든 장학금은 본 사업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총 장학금액 초과 시 장학금 비율을 조절하여 지급

   5. 장학금예산이 부족할 시 전일제 재학생에게 우선 지급

   6. 장학금 지급절차는 다음 목의 순서에 따름

     가. 사업 참여 확약서 제출(서식1)

     나. 장학금 신청서, 재학증명서, 개인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(서식 2,3)

     다.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액 결정

     라. 장학금 지급

제 8 조(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취소)

 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.

   1. 징계처벌을 받은 자

   2. 휴학 또는 제적된 자

   3. 본 사업참여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